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오래된 경유차를 갖고 계신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보조금이 2023년까지만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2023년 지원금액, 조기폐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


조기폐차 조건 및 대상확인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모든 차량을 차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 ~ 5등급으로 나눠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4~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원금까지 주면서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량기 준
경유차배출가스 4 ~ 5 등급(4등급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만 해당)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지게차
/굴착기
2004년 12월 31이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다만 모든 노후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2. 해당 지역에 등록한 지 6개월 경과
  3.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4.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5.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시 자기 차의 정확한 등급이나 배출가스 부착상태가 헷갈리는 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 입력 → 본인 인증(휴대폰 혹은 카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신차를 구매하면 별도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등급별 상한액이 있어요.


1️⃣ 4~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폐차 시 우선 차량 기준가액*의 50%(6인승 이상 70%)를 지원하고, 구매 시 나머지 50%(6인승 이상 30%)를 받게 됩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300만 원이에요.

구 분승용차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기본 지원금
(폐차)
50%70%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50%30%
무공해차 구매
(전기차, 수소차)
50만 원 추가 지원
지원 상한액4등급 – 800만 원
5등급 – 300만원

새로 구매하는 신차가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금도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별도로 추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합계는 위 표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 원(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 차주가 소상공인 혹은 저소득층 : 100만 원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는 어렵습니다. 연식이나 기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6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5등급 차량’에는 갤로퍼, 무쏘, 코란도, 이스타나, 그레이스, 베스타 등이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결정하는데,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5등급 경유차 (3.5톤 이상)

3.5톤 이상 4 ~ 5 등급 차량은 폐차 시에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고, 새로 차를 사게 되면 200%(중고차 100%)의 조기폐차 신차구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 등급 및 배기량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배기량상한액
5등급4등급
3,500cc 이하440만원720만원
3,500~5,500cc750만원1,600만원
5,500~7,500cc1,100만원2,400만원
7,500cc 초과3,000만원7,800만원


3️⃣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도 3.5톤 이상 경유차와 동일하게 폐차 시에 차량 가액의 100%, 신차 구매 시 200%(중고차 100%)의 추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지원 상한액은 5등급 차량이 4,000만 원이고, 4등급 차량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4️⃣ 지게차, 굴착기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모두 차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일 경우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조기폐차 신청 방법

대략적인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신청 절차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협회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말합니다.

신청 절차주 체수단 / 장소
1. 지원신청서
    접수
차주 → 협회인터넷/등기
/이메일
2. 지급 대상
    통보 
협회 → 차주 등기/문자
3. 성능상태 점검차주성능점검
업체
4. 폐차차주폐차장
5.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차주 → 협회등기 신청
6. 폐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차주계좌 입금
7.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
차주 → 협회등기 신청
8.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차주계좌 입금

※ 5.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은 대상 통보 후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은 4개월 이내 가능


1. 지원 신청서 접수

노후 경유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되지만, 신청서 접수 및 청구와 심사는 모두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주관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기,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아래 링크)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메일 : 1577-7121@aea.or.kr(신청서,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인터넷으로는 특별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만) 등이 필요합니다.


2. 지급대상 통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문자와 우편 발송으로 안내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을 정확히 알려주고요.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도 확실하게 안내해 줍니다.


3. 성능상태 점검

조기폐차 대상자에 선정되면, 통보일 이후 자동차 성능 검사를 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대부분 성능·상태점검 업체명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공고문은 포스팅 마지막에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4. 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다면 이어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는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를 하지 않고, 말소만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성능상태 점검 혹은 폐차 관련 업체 정보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보통 확인 가능합니다.


5. 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이제 폐차 보조금을 협회에 신청해야겠죠? 보조금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등기로만 신청할 수 있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차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6. 폐차 보조금 지급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송금할 겁니다. 보통 한 달 전후로 입금이 되는데, 시기에 따라 조금 당겨지기도 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7.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아래 2가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당연히 같아야 하고요.

  • (신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x)


8. 추가 보조금 지급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도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할 겁니다. 참고로 보조금 청구할 때 통장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지원 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되고요. 보조금 지급 관련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공고문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도 지역은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열람하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청하기 전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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