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종류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속도위반은 이파인에서 알 수 있지만,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자동차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먼저 각종 과태료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과태료 | 이파인 (PC, 어플) | 위택스 (서울은 카택스) | 정부 24 |
---|---|---|---|
속도위반 | O | X | O |
신호위반 | O | X | O |
기타 무인장비 단속 | O | X | O |
주정차 위반 | X | O | O |
전용차선 위반 | X | O | O |
기타 범칙금 | 현장 딱지 발부 |
각각의 교통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과 기준, 금액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규정 속도를 10km(제한 속도 7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15km) 넘게 초과한 경우 과속 기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50km라면, 60km 넘었을 때부터 속도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호위반은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정지선을 넘었냐가 기준인데요. 실제로는 빨간불이 들어온 후 카메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에 찍혔는지 애매할 때는 2~3 영업일 후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나 어플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부 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단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PASS 등)이나 공동/금융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요. 정부 24에서는 「MyGov > 나의 생활정보 > 확인하기」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 해주면 됩니다.
조회 내역에 표시된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과태료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보통 4~1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승용차 기준). 80km 넘게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100만 원 벌금에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 10km 이하 초과 : 0원
- 10~20km 초과 : 4만 원 /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7만 원
- 20~40km 초과 : 7만 원 / 보호구역 10만 원
- 40~60km 초과 : 10만 원 / 보호구역 13만 원
- 60~80km 초과 : 13만 원 / 보호구역 16만 원
- 80~100km 초과 : 3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80점 + 구류
- 100km 넘게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 구류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1만 원 적은 대신 벌점 15점(어린이 보호구역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밑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차량 종류 | 일반 |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자세한 신호위반 기준 및 주의사항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정차 위반 & 전용차선 위반
전용차선 위반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이파인에 갔다가 확인이 안돼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등은 위택스(서울은 카택스)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모두 알 수 있고 말이죠.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www.wetax.go.kr)
- 서울 : 카택스(cartax.seoul.go.kr)
사이트 주소 링크 및 자세한 조회 & 납부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 주정차 위반 조회 방법 3가지 |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납부방법은 동일하게 가상계좌 입금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위택스에서는 바로 카드 결제 등 납부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범칙금 안내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금액이 조금 싼 대신, 벌점도 함께 부과돼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부과하는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경우 실제 운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에 소개한 사이트(이파인, 위택스, 카택스)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벌점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장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내야 할 교통 범칙금 종류와 금액도 정리해 봤습니다. 웬만해서는 굳이 단속하지 않는 항목도 꽤 있네요.
- 중앙성 침범 : 6만 원 + 벌점 30점
- 운전중 휴대폰 사용 : 6만 원 + 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 + 벌점 10점
- 버스 전용차선 위반 : 4만 원 + 벌점 10점
- 도로에서 싸움 : 4만 원 + 벌점 10점
- 불법 유턴 : 6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 반려견 안고 운전 : 4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 원
- 면허증 미소지 : 3만 원
- 끼어들기 : 3만 원
- 웅덩이 물 튀게 함 : 2만 원
- 짙은 썬팅 : 2만 원
- 전조등 안켜고 주행 :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