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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자동차 종류 및 배기량별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살펴본 뒤, 자동차세 연납 제도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 차

 

 ○ 자동차 세금 종류

 ○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참고 포스팅 : 자동차 환급금 조회

 


 

1.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관련된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차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가격 x 5% (2023년 6월 30일까지 3.5%로 인하)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에는 위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외에 별도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7%의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 취득세 :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 x 7%(경차 → 4% 적용 + 75만원 할인)
  • 공채 매입비 : 지역별 상이, 보통 매입과 동시에 판매하여 소정의 할인 차액만 부담

 

경차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경차 종류 및 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경차 종류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차의 정의와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경차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경차 혜택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목 차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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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할인해 주고요. 같은 기간 개별 소비세도 일정 부분 감면받습니다(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또한 2023년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가용을 구매할 때는, 공채 매입비도 전액 면제됩니다.

 

채권 매입 요율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시도별 조례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2023년 3월 이후 지역별 추가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대구 : 대형 승용차 제외 자가용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 : 2,000cc 미만 자가용 한시적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 : 1,600cc 이상 자동차 채권 매입 요율 축소

 

 

다음으로 차량을 보유할 때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세 계산방법 및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금액을 곱한 뒤,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할인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 할인

 

자동차 종류별로 배기량당 세금액이 다른데요, cc당 세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

 

구 분 배기량 cc당 세금액
영업용 1600cc 이하 18원/cc
2500cc 이하 19원/cc
2500cc 초과 19원/cc
기타(친환경차) 2만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기타(친환경차) 10만원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을 적용한 자동차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평가액
1~2년 100%
3년차 95%
4년차 90%
5년차 85%
6년차 80%
7년차 75%
8년차 70%
9년차 65%
10년차 60%
11년차 55%
12년차 50%
12년차 이후 50%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매년 내야 할 자동차 보유세가 결정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위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적용한 자동차 세금표를 정리해봤습니다. 800~5,000cc는 비영업용 차량 기준이고, 30%의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금표-소형
자동차-세금표-중형
자동차-세금표-대형
자동차-세금표-특수

 

 

참고로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에 들어가면 나의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자동차세-계산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는데요(10만원 이하는 6월에 일시불 납부).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하는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1월에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3/6/9월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및 납부시기에 따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9.15%
  • 3월 : 7.53%
  • 6월 : 5.04%
  • 9월 : 2.5%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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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하는 법 및 자동차 세금표를 살펴보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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