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 x 경감률 적용} x 130%(30% → 지방교육세)
먼저 영업용 / 비영업용 차량의 cc당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친환경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영업용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 영업용 차
- 1600cc 이하 : 18원 / cc
- 1600~2500cc : 19원 / cc
- 2500cc 초과 : 19원 / cc
- 비영업용 차
- 1000cc 이하 : 80원 / cc
- 1000~1600cc : 140원 / cc
- 1600cc 초과 : 200원 / cc
그다음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 평가금액이 경감되는데요, 3년 차부터 매년 5%씩 평가액이 줄어듭니다(최대 50%).
자동차 보유기간 | 자동차 평가액 |
---|---|
1~2년 | 100% |
3년 | 95% |
· · · | · · · |
11년 | 55% |
12년 이후 | 50% |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로 내야 할 연간 자동차세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모의계산 방법 등 자동차세 계산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위에서 계산한 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고 합니다.
연납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기간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고, 하반기 연납은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 1.16~1.31 : 연간 자동차세의 9.15% 할인
- 3.16~3.31 :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
- 6.16~6.30 :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할인
- 9.16~9.30 : 하반기 자동차세의 5% 할인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토요일은 오후 3시 마감).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마감일은 18시 이후에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택스에서도 가능하고요(서울 주민의 1월 연납신청은 이택스에서만 가능).
위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절차는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이 간단하고요,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은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 삼성 패스, 통신사 패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정보 &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클릭
- 차량정보 및 자동차세 금액 확인
- 환급계좌 입력(선택사항)
- ‘확인’ 클릭
- 즉시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하나로 납부
서울시 주민은 이택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해 ‘자동차세 연납’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거라면 서울 주민은 꼭 이택스에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