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상황별 정리

우리나라도 점차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변경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은 달라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2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달라진 시행규칙에는 다음 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회전할 때 정지의무 명확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앞으로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5가지 경우로 알아보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녹색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신호위반 기준


참고로 서행은 일시정지라고 볼 수 없고, 완전히 차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 우회전을 하는 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2) 차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적색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적색일 때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3)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존재

차량 신호등과 전방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이후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동안에는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경우


또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횡단보도뿐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4)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 없음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 없을 때


5)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모두 적색

차량신호는 파란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모두 빨간색일 때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모두 적색



3. 처벌 및 시행시기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중과실에 12개 항목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성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요, 개정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지금까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바람직한 취지의 개정인 만큼 운전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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