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최신)

작년 10월부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22년에는 지원 범위가 소폭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정리하고, 새로 추가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2.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3.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1) 방역조치

우선 해당기간 정부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4분기부터는 인원 제한을 실시한 업장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등

2) 경영상 손실

20119년 동일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최근에 개업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자료와 비교하거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마지막 요건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는 건데요.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1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 업, 기타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기타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일반 제조업, 수도업 등

2.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가지로 나뉘며 모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2년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추가됩니다.

  • 신속보상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바로 지원
  • 확인보상 : 과세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이의신청 :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선지급 신청 : 긴급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 선지급 :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급

1) 오프라인 신청

먼저 오프라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통 시·군·구청에 전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비치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손실액을 입증할 추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추가 증빙서류 예시

  •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등)
  • 시설분류 확인서(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2) 온라인 신청

굳이 방문할 필요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각종 약관에 대해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맨 하단 ‘모두 동의’를 선택하면 일괄 동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분기를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대표자 본인 인증을 마치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 한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참고 – 선지급 방식 신청방법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미리 지원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분기당 25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1월 19일(수) : 9, 4 (예:79년생, 84년생 등)
  • 1월 20일(목) : 0, 5
  • 1월 21일(금) : 1, 6
  • 1월 22일(토) : 2, 7
  • 1월 23일(일) : 3, 8
  • 1. 24(월) ~ 2. 4(금) : 전부 신청 가능

3. 손실보상 금액 산정방법 

손실보상 금액은 우선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한 다음, 해당 기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일괄 8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그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액 감소분에 일정 비율(영업이익률+고정비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영업이익률+고정비 비중)

이때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은 19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고정비 비중은 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었는데요. 참고로 22년부터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계산하는 법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2022년에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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