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열악한 환경인 경우도 있고, 주정차를 해도 되는지 애매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구역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우리나라는 주정차 위반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등 다양한 주정차 위반 구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로 노면 표시선의 형태나 색상으로 주정차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흰색 실선인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 점선인 경우 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인 경우 요일과 시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며, 황색 복선인 경우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죠.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구분


참고로 주차와 정차는 운전자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를 대고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차 : 차량이 정지한 상태 5분 초과
  • 정차 : 차량이 정지한 상태 5분 이하


이밖에 도로 노면 표시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아래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차로 가장자리(혹은 도로 모퉁이)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각 10m 이내
  • 횡단보도(혹은 건널목 가장자리) 10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 기타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없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정차 위반 구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 승용차 : 4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 승합차 : 5만원(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 화물차는 4톤 초과 시 승합차 기준 적용


또한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견인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4 ~ 14만 원의 견인 비용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파인, 위택스(혹은 서울 e택스), 정부24 3가지 사이트(혹은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1) 교통 민원24 (이파인)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메뉴로 가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인증 :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이파인 앱을 설치하면 핸드폰에서도 가능한데요. 어플에 들어가 ‘최근 무인 단속내역’이나 ‘미납 과태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파인 모바일 어플


2) 위택스(서울은 e-택스)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위택스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 수입」에 들어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차량번호 조회 탭에 들어가 생년월일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납부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차량번호 조회하기’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핸드폰, 아이핀, 공동 인증서 중 하나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과태료 통합조회


3) 정부 24

마지막으로 정부 24 웹사이트(혹은 앱)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 24 로그인 후 「나의 생활정보 > 범칙금/과태료(3종)」에 들어가면, 주정차 위반 혹은 교통 범칙금 등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정리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주의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아예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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