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자동차 안에 고이 모셔뒀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당황하실 필요 없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3가지 방법(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온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수료(700원)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사실상 신분증과 수수료 7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이 대리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요.
주민센터는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접근성이 뒤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기까지 2~3시간 정도 대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주민센터는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 다소 깁니다. 또한 A4 용지에 출력해주는 자동차등록증이 멋이 없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원본 형태 그대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센터 방문할 때와 동일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보마당 – 차량등록 관청 안내’ 메뉴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원본 형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곳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겠죠.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비해 신청절차가 좀 더 간단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 ‘등록증 재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단계는 딱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만큼 쉬운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약관에 동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
- 재교부 사유 : 분실/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 분실/기타 사유
- 자동차등록증 인쇄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