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3가지 방법

이상하게 자동차 안에 고이 모셔뒀던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할 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당황하실 필요 없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3가지 방법(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온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먼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수수료(700원)
  3.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4.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 사실상 신분증과 수수료 7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이 대리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요.

주민센터는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고 접근성이 뒤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기까지 2~3시간 정도 대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주민센터는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대기시간이 다소 깁니다. 또한 A4 용지에 출력해주는 자동차등록증이 멋이 없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원본 형태 그대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센터 방문할 때와 동일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보마당 – 차량등록 관청 안내’ 메뉴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보마당 차량 등록 관청 조회


참고로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면 원본 형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곳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겠죠.


3.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정부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비해 신청절차가 좀 더 간단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페이지 ‘등록증 재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이후 단계는 딱히 설명드릴 필요 없을 만큼 쉬운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약관에 동의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공동인증서 인증
  4. 신청정보 입력 및 신청
    • 재교부 사유 : 분실/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기타
    • 분실/기타 사유
  5. 자동차등록증 인쇄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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