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코로나 치료로 인해 일을 쉬게 되는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자가 격리자 생활수칙까지 정리해봤어요.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격리(입원)하는 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대비해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10일간 재택 치료하는 것이 기본이죠.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도 10일간 공동 격리를 해야 하고요.



코로나-격리기간-예시

※ 공동 격리인이 예방접종 완료자일 경우 → 격리 기간 7일 (PCR 음성 확인 시)로 변경

근로자의 경우 격리 기간에 일당(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을 곱한 금액을 유급휴가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일 최대 13만 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 경우(자영업자 등)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라 아래에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격리 기간 10일 기준).

  • 1인 가구 : 339,000원
  • 2인 가구 : 572,850원
  • 3인 가구 : 739,280원
  • 4인 가구 : 904,920원
  • 5인 이상 : 1,069,070원

또한 21년 12월 8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48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 현행 추가지원 합계
1인 339,000 220,000 559,000
2인 572,850 300,000 872,850
3인 739,280 390,000 1,129,280
4인 904,920 460,000 1,364,920
5인 1,069,070 480,000 1,549,070

참고로 추가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기준과 동일합니다.

  • 접종 완료자
  • 미접종 완치자
  • 접종 완료 완치자
  • 예외 적용자(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입원 치료 등)

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치료받은 모두가 포함됩니다. 입원이나 시설에서 치료한 환자는 물론, 재택 치료자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사업주
  •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이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으로 인한 격리


격리 치료자는 이외에도 취득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연장할 수 있으며(6개월~1년), 재산세/자동차세 징수유예(6개월~1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에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아래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참고] 자가 격리자 생활수칙

일단 확진자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나 가족 등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수시로 씻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공동사용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이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생활용품도 모두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또한 ‘자가격리 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재난, 응급치료, 범죄 대피 등)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면 고발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소독 후 따로 보관한 뒤, 격리 해제 3일 후 배출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 소독 후 지급된 봉투에 밀봉
  2. 종량제 봉투에 담아 2중 밀봉
  3. 소독 후 격리 기간 동안 보관
  4. 격리 해제 72시간 후 소독 후 분리배출


이밖에 기본 생활수칙 전문 안내 포스터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대상자-생활수칙



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생활수칙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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