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대상 및 적용시설 (최신 업데이트)

오늘은 방역패스 예외대상 및 적용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예외대상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해제된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방역패스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입장할 수가 없죠.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방역패스 발급하는 법 (네이버 / 카카오 / Coov)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중 이용시설 입장이 제한되게 됩니다.

2. 방역패스 예외대상 적용자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들어가려면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중 이용시설 입장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 PCR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
  • 확진 후 완치자
  •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심낭염)
  2. 면역 결핍자
  3. 항암제 / 면역 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 연기
  4.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

이중에서 이전에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반응이 일어난 경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까지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듯 합니다.

※ 확정내용 추가 (1월 20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모두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됩니다(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포함).

1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아쉽게도 임산부는 여전히 방역패스 예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해제 시설

우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 실내 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PC방
  • 식당·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마사지 업소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종이, QR코드, 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논란이 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6개 시설은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 독서실·스터디 카페 (취식 제한은 유지)
  • 도서관 (취식 제한은 유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취식 제한은 유지)
  •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시설 내 식당은 예외)
  • 학원(연기·관악기·노래 학원 제외)
  •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지금까지 방역패스 예외대상 및 적용시설 등 방역패스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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